



| 구분 | 전자이체방식 | B2B(정책자금) 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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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우리은행, 기업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씨티은행, 새마을금고, 우체국, 수협은행, 제주은행, 경남은행, 신협중앙회, 농협중앙회(지역농협,단위농협 불가) | 국민은행, 농협은행, 우리은행, 기업은행, 제주은행 | |
| 거래종류 | 전자이체 약정 | B2B거래 약정 |
| 상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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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능 | 현금이체 | 현금이체 + 정책자금 |
| 이체수수료 | 당행,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(새마을금고 타행계좌 수수료 있음) |
타행이체수수료 지불, 당행이체 수수료 면제 |
| 원/하도급사 은행 | 12개 은행중 택1, 원/하도급사간 다른은행 선택가능 |
동일은행만 이용가능 |
| 기관별 계좌 적용 | 타기관 공사계좌 공동사용 가능, 동일기관 내 공사별 별도계좌 개설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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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고 | 원/하도급사간의 "거래종류(전자이체/B2B)"는 반드시 동일해야 함. 단, 원도급이 우리은행 B2B인 경우 하도급사는 전자이체/B2B 중에서 선택 가능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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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필요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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